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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 국회의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8-05-23 20:52 게재일 2018-05-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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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 가능성에 무게<br />

사학재단 불법 자금 수수, 강원랜드 채용 부정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 의원들이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뭉쳤다’는 방탄 국회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홍 의원과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반대표가 각각 141표와 172표가 나왔다. 찬성표는 129표와 98표에 불과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석의원(275명) 과반(138명)이 찬성해야 된다.

한국당은 이날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찬성을 권고했지만 이탈표가 생겼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를 빼돌린 혐의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여야 동료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선처를 부탁하는 등 읍소 작전을 펼친 데다 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당 출신 이력이 영향을 줬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적어도 20표 이상의 이탈표가 민주당에서 있었다”며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권과 반칙없는 사회를 이끌어야 할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건 자가당착이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국당의 경우 “검찰의 표적수사, 권한남용에 대한 입법부의 문제의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정치 수사’라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검찰이 이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 관련 수사를 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수사를 계속 해왔다. 앞으로도 절차에 맞게 수사하겠다”고 밝혔고, 염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도 “(사건처리 방향에) 정해진 바가 없다”고 원론적 입장을 말했다.

그러나 사정기관 안팎에서는 두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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