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최태원 2차장검사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대구선관위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을 고발한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지검 공안부에서 수사를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또 “통상 수사 절차에 따라 선관위 수사자료를 검토하고 대구선관위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만큼 피고발인인 권 시장은 오는 6월13일 선거가 끝난 뒤에야 소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발인 권 시장에 대한 수사를 한 뒤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권 시장은 지난 5일 현역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 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예비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17일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