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예비후보는 이날 “권 시장은 검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결과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고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며 “선거법 위반을 걱정하는 대구시민의 혼란을 피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고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만약 권 시장이 당선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재선거를 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 막대한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대구시민들은 또다시 재투표를 해야 하는 혼란이 예상된다”며 “권 시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