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7일 음식점에 침입해 망치 등 공구로 금은방 벽을 부수고 침입을 시도한 A(36·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금은방 벽을 부수고 금품을 훔치려다 벽 내부의 철판을 뚫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개인 채무로 고민하다가 범행을 결심하고 두 차례 사전 답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수 억원의 피해를 봤었던 금은방 주인이 벽을 따라 두꺼운 철판을 설치한 사실을 몰랐다.
경찰은 “금은방 주인이 설치한 철판은 A씨가 준비한 공구로는 도저히 뚫을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