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일 만에 국회정상화 합의<br />지선 출마 의원 사직서 처리<br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br />체포동의안 72시간 내 처리 <br />
여야는 14일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한 지 42일 만이다.
여야가 이날 국회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14일이 시한인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지사)·양승조(충남지사)·박남춘(인천시장)·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도지사) 의원 등 4명의 사직서를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경북 김천 등을 포함해 총 12곳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18일 동시에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과 추경안을 18일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특검법을 처리한 후 추경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방식에도 합의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공동교섭단체 등 야3당이 모두 추천에 참여하기로 했다. 야3당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4명 가운데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문 대통령은 이들 2명 중 1명을 최종 임명키로 한 것이다.
특검법 명칭에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빼기로 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행위 △드루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드루킹 사건 의혹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자동 보고됐다. 본회의가 열리면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자동 보고돼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