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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직 상실 위기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5-15 21:15 게재일 2018-05-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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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br />벌금 500만원 선고 받아<br />
▲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이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량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 무고 및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지출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4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성주군의원 김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완영 의원은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조직 동원을 위해 불법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고, 2억4천800만원의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것은 물론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등 자신에 대한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당선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천800만원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주군의원 김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이라며 김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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