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엔 채용 지원<br />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다.
정부는 기존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한편 신규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 사업을 통해 임금이 줄어들 노동자에게 1인당 월 10만∼40만 원 지원해주고,기업이 인력을 신규채용할 때는 1인당 월 40만∼8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이미 213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기업에는 설비 투자 융자도 해준다. 사업주의 시설, 장비 등 총투자비 3분의 2 범위 안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들어갈 비용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158억 원을 마련해뒀다. 정부는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넘길 수밖에 없을 경우 현재 근로기준법상의 유연근로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