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Br> 포털사이트 기사 클릭하면 <Br>언론사 홈피로 연결 추진<Br> 여론조작 가능한 댓글제도<BR>국회서 입법개정도 추진
자유한국당은 23일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아웃링크’방식으로 기사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날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실시간 검색어 순위나 기사에 달린 댓글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포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같은 조치는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공간에서 여론조작이 광범위하게 일어난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론이 형성되는 공간인 포털 사이트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먹는다는 말이 있다”며 “포털은 취재 기자 한 명 없이 ‘인링크’ 방식으로 뉴스 장사를 하면서 실제 이익은 다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어 “모든 방송과 언론을 합친 것보다 네이버가 훨씬 더 많은 광고 수입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구조는 잘못된 것”이라며 “순위조작과 여론조작이 가능한 댓글제도도 국회 입법을 통해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링크’ 방식은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언론사의 기사를 클릭하면 포털 사이트 안에서 기사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한국당은 이같은 방식이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을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게 만든다고 보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박성중 의원 대표 발의)을 개정해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웃링크방식은 네이버 등 포털이 독자에게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되도록 해 그곳에서 기사를 볼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실시간 검색 결과 순위나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박성중 의원 대표 발의)도 추진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 배열의 기본 방침과 알고리즘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한국당은 또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 인터넷 댓글조작을 사주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3개를 김성태(비례대표)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밖에도 홍 대표는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갤럽이 집권당 띄우기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국당이 이날 배포한 ‘한국갤럽 여론조작 사례’ 자료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23건 가운데 한국갤럽의 예측과 차이가 크거나 반대 결과가 나온 지역은 12곳(52.2%)이었다.
또 홍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미국갤럽 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하며 “한국갤럽과 미국갤럽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한국갤럽이 미국갤럽의 상표를 도용하고 있다”며 “한국갤럽은 가짜 여론조사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홍 대표는 다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드루킹 수사 관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 500명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가 277명, 한국당 지지자가 98명”이라며 “이렇게 조사를 하니 특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론이 52.4%다. 이것은 민주당의 여론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1∼3%의 형편 없는 여론조사 응답률을 갖고 국민 여론으로 포장해서 발표하고 있다”며 “최소한 10%의 응답률이 되지 않으면 여론조사를 공포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