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산단 피해가게 주인들<br>“8시간 장사 못해” 항의
지난 4일 구미국가산업1단지에서 발생한 광케이블 절단 사고<본지 5일자 4면 보도>와 관련해 KT측이 피해를 입은 업소들에게 인터넷 요금만 일부 할인해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업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터넷 15개 회선이 끊어진 통신두절 사고로 피해를 본 가게 주인들이 영업손실 배상을 요구하며 KT 측에 거세게 항의했다. 사고 지점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KT 광케이블이 끊어지는 사고로 인해 8시간 동안 신용카드·스마트폰 결제는 물론 물품의 가격 바코드를 확인할 수 없어 영업이 불가능했다”며 “이날 대략 150만원 정도 손해를 봤다. 인근 잡화점, 미용실, 분식점 등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T 구미지사는 보상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보상을 외면하고 있다. A씨는 “KT 구미지사가 5일 오전 전화로 `보상 기준이 없다. 월 2만7천원의 인터넷 이용료 중 시간당 요금을 환산해 1천800원을 깎아준다. 내달 1천800원을 뺀 인터넷 요금 고지서를 발송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KT 측은 피해업체와 가게 현황·피해액에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시 피해를 입은 인근 대기업들은 회사 이미지 때문에 피해 내용 공개를 꺼리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1공장, 한화시스템, 한화S&C, 일부 중소기업 등이 전화와 인터넷망이 끊어지는 피해를 봤으나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KT 측이 발표한 복구 완료시간도 논란이다. KT 측은 지난 4일 오후 6시 “완전히 복구했다”고 발표했으나 조사결과 이보다 40여분 늦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인터넷 계약상 2시간 이상 전송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배상하고 사고를 낸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를 낸 B건설은 구미국가산업1단지 구조고도화를 위해 옛 오리온전기 부지에서 스포츠 콤플렉스(풋살장 등 종합체육시설) 공사를 시작하다 지하 1m 광케이블을 실수로 절단했다.
구미/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