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출산크레딧 제도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기존엔 현역병, 사회복무요원만이 적용대상이었지만 지난해 11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확대 포함한다.
군복무 기간이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등에 포함될 경우에는 군복무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실업크레딧은 시행 10개월만에 신청자 30만명을 넘어섰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 이력을 지닌 자를 대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할 경우 실업기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전국의 구직급여 수급자 69만7천1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1만3천804명이 실업크레딧을 신청했다. 대구·경북권에서는 구직급여수급자 6만3천590명 중에 2만5천322명이 실업크레딧을 신청했으며 신청률은 약 40%에 달했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