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회 측 폭행 행사 당사자<BR>공연출연 3개월 금지조치도
속보 = 안동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이하 보존회) 소속 간부가 안동시청 공무원을 폭행(본지 21일자 4면 보도)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보존회 측은 폭력을 행사한 회원에 대해 3개월 간 공연 출연 금지 조치를 했다.
안동경찰서는 지난 22일 폭력을 행사한 보존회 소속 간부 A씨(64)와 안동시청 공무원 B(52)씨를 불러 사건 당일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무원 B씨를 폭행한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에 대해 형사처벌은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1일 보존회는 긴급이사회를 열고 공무원을 폭행한 A씨에 대해 견책 징계에 해당하는 3개월간 공연출연을 금지시켰다. 또 전 회원에게 앞으로 하회마을 내에서 금주령에 이어 금연령도 내렸다.
안동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전 회원이 자숙하고 있다”며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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