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발생 55시간 만에 검거<BR>“빚 많아 범행… 공범 없어”
지난 20일 자인농협 하남지점(남산면)에서 발생했던 특수강도 용의자가 사건발생 55시간 만에 검거됐다.
경산경찰서는 22일 오후 6시 47분께 충북 단양군 단양읍 모 리조트 앞 주차장에서 특수강도 용의자 김모(43)씨를 긴급체포해 이날 오후 9시 30분께 경산경찰서로 압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자전거를 싣고 가는 화물차를 발견해 추적한 끝에 22일 오후 충북 단양 모 리조트 주차장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23일 오전 피의자 김모(43)씨 주거지에서 약 700m 떨어진 지하수 관정에서 범행에 사용한 권총 1자루와 실탄 11발을 압수했다. 실탄 18발을 감췄다는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나머지 7발을 계속 수색 중이다.
경찰은 발견한 권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하고 자세한 취득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사제 권총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이용한 자전거와 농협에서 빼앗은 현금 1천563만원 가운데 1천190만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돈의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 또 김씨 집 근처 창고에서 범행에 사용한 자전거를 발견했다. 범행 당시 입은 옷은 모두 불태운 것을 확인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범행을 저질렀다. 공범은 없다”고 진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5분에 경산시 남산면에 있는 자인농협 하남지점에 방한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권총을 들고 침입해 1천563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농협 안에는 남자 직원 1명과 여자 직원 2명만 있었고 손님은 없었다. 당시 남자 직원과 몸싸움을 하다가 권총 1발을 발사했으나 사람 쪽으로 쏘지 않아 부상자는 없었다.
김씨는 범행 중 간단한 단어와 어눌한 말투를 사용해 외국인이라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CCTV분석을 통해 범행 1시간 전인 20일 오전 11시부터 농협 주변을 배회했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오목천을 건너 남산면 쪽으로 간 사실을 확인했으나 더 이상 행방을 찾지 못해 수배전단을 배포하며 신고보상금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현장 CCTV분석을 통해 범행장소 부근에서 자전거를 싣고 이동하는 1t 화물차를 찾아낸 뒤 화물차 운전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범행 장소에서 약 6㎞ 떨어진 곳에 살며 농사를 짓고 있고 지난 22일 집안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충북 단양에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산/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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