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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전기차 취득세 세액공제 확대 등 개정지방세법 홍보 나서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7-02-20 02:01 게재일 2017-0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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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안동시가 2017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지방세법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먼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예금계좌 자동이체납부와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방식을 도입한 지방세 납부 제도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 개인 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했다.

10년 이상 된 승합차·화물차를 폐차·말소 등록하고 신차(승합차·화물차)를 사는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100만 원 한도)를 감면해 준다.

이와 함께 전기차 취득세 세액공제를 현행 14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수소차 취득세도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납세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일반 건축물보다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주택 취득세율의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취득세율 1%에서 3%까지 적용되는 주택을 기존 건축물 대장상 주택에서 앞으로 주택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또는 부동산 등기부상 주택인 건물로 확대했다.

이밖에 구조안전확인 대상 제외 건축물을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로 신축 시 취득세·재산세를 5년간 10%에서 50%로, 대수선은 취득세·재산세를 5년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안동시 권기원 세정과장은 “지방세 관계법 개편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시민 세금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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