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먼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예금계좌 자동이체납부와 같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 방식을 도입한 지방세 납부 제도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 개인 지방소득세 국세청 동시신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했다.
10년 이상 된 승합차·화물차를 폐차·말소 등록하고 신차(승합차·화물차)를 사는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100만 원 한도)를 감면해 준다.
이와 함께 전기차 취득세 세액공제를 현행 14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수소차 취득세도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납세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일반 건축물보다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주택 취득세율의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취득세율 1%에서 3%까지 적용되는 주택을 기존 건축물 대장상 주택에서 앞으로 주택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또는 부동산 등기부상 주택인 건물로 확대했다.
이밖에 구조안전확인 대상 제외 건축물을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로 신축 시 취득세·재산세를 5년간 10%에서 50%로, 대수선은 취득세·재산세를 5년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안동시 권기원 세정과장은 “지방세 관계법 개편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시민 세금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