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186회 임시회에서 전체 의원 만장일치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헌법에서 부여한 가치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지방분권을 실현할 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의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까지도 떠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동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국회와 청와대, 행정자치부, 경북도 등 관련기관에 발송할 계획이다.
/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