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미관 저해 방치간판 정비 사업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지역 내 영업장 폐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노후 및 불법 간판이다.
신청은 간판 건물주(관리자)가 철거 동의서와 현장 사진을 간판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달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후 안동시가 이를 현장조사하고, 재해위험이나 도시미관 저해 여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적용한 후 무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안동시는 이번 사업에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해 불법 광고물 추방과 도시경관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는 물론 선진광고문화를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