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국가에서 직접 고용하던 기존 숲 해설가는 10개월 단기 고용인데다 저임금으로 인해 전문일자리로 정착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산림복지 전문업 중 숲 해설업에 등록된 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숲 해설 위탁사업은 남부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영주·영덕·구미·울진·양산)에서 별도 모집공고를 통해 추진된다.
숲 해설 위탁사업에 지원하려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 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 전문업(숲 해설업)에 등록해야 한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