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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前 칠곡부군수, 대법원서 무죄 확정

박형남기자
등록일 2017-02-06 02:01 게재일 2017-02-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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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받아들여
경북도청 시공사 선정과 관련, 대우건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석 전 칠곡부군수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기소된 지 3년 4개월 만이다.

대법원(재판장 이상훈 대법관)은 지난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군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부군수는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근무한 2011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대우건설 비상계획관을 지낸 친형과 공모, 대우건설로부터 5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친형과 함께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9년, 벌금 5억 2천만 원(추징금 4억 9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부군수는 무죄 확정 직후 “억울한 누명도 누명이지만 경북도청사 이전에 대한 공과(功課)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 가장 마음 아팠다”며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경북도에 공무원 파면 처분과 퇴직금 감면 등에 대한 환원을 요청하는 한편, 10개월 동안 구금 등에 대해서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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