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신규 아파트 집단대출 깐깐해진다

고세리기자
등록일 2017-02-06 02:01 게재일 2017-02-06 12면
스크랩버튼
올해 달라진 부동산 제도<BR>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유예 2년 연장<BR>아파트 주민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 가능

최근 수년간 전국적인 청약 열풍이 불거지며 대구·경북 지역 역시 최고 분양률을 연이어 갱신하는 등 부동산 열기가 식지 않고 이어져 왔다. 하지만 과도한 공급물량에 대한 우려와 가계대출 폭증으로 인한 정부의 규제 등 잇단 제동이 걸리며 당분간의 부동산 시장은 위축되거나 희비가 크게 엇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는 부동산 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각종 파급 효과도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 집단 대출 규제

올해 1월 1일부터 분양을 시작하는 신규 아파트 단지는 집단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대표적으로 잔금 대출 시 현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보완계획`에 따른 것으로, 잔금 대출 시 소득 증빙자료로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성이 입증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함께 갚아가는 비거치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LTV·DTI 규제완화 7월 종료

오는 7월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종료된다.

LTV와 DTI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을 담보 가치와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4년 8월 50~70%로 적용하던 LTV는 70%로, 50~60%인 DTI는 60%로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푼 뒤 지난해와 이듬해 한 차례씩 연장한 바 있다.

□임대소득 과세 유예

세금 관련 제도로는 연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유예가 2년 더 연장돼 오는 2019년부터 적용된다.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2주택자는 필요경비(임대소득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또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는 내년까지 연장된다.

단, 소형주택의 기준이 전용 85㎡에서 60㎡로 올해부터 축소됐다.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동의율은 기존 80%에서 75%로 완화된다.

현행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서는 50% 이상의 동(棟)별 집주인 동의와 80% 이상의 단지 전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단지가 아닌 일부 동만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해당 동 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키로 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