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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경기침체 시’로 확대···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7-07 19:23 게재일 2025-07-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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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지자체 재량 확대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서도 지자체장이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자연재해 등 ‘재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위기 시 행안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감면 적용 기간을 정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인하율과 대상, 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적용 기간은 경기침체가 시작된 시점을 소급해 지정할 수 있어, 실제 현장의 부담 경감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7일부터 8월 18일까지이며, 개정안 전문은 관보 및 국민 참여 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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