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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불법광고물 근절 민·관 합동단속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7-01-24 02:01 게재일 2017-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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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개선·노인일자리 창출<BR>만65세 이상 참여자에 보상금도
▲ 안동시가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민·관 합동 단속을 펼치고 있다. /안동시 제공

【안동】 안동시가 올해 불법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민·관 합동 단속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조기 종료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실시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을 확대해 시행하고, 방치간판 정비사업과 시설물 개선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안동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불법 벽보와 유해전단을 수거해 매주 월요일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로 가져오면 1회 최대 5만원까지 지급된다. 불법광고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옥동사거리~태화오거리, 안동터미널~송현오거리, 안동역 일대 등 3곳의 가로등, 전주, 통신주 등에 부착방지도료를 시공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계획이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시행된다. 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시설물에 대한 정비 및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경관 유지 관리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밖에도 영업장 폐쇄 등으로 주인 없이 방치되거나 훼손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간판을 전수 조사해 건물주의 동의 후 정비·철거하는 신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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