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한다는 주변의 진술과 사고 차량의 속력계기판이 규정속도를 넘어 멈춰있는 점 등을 미뤄 졸음이나 과속운전에 의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에 있다.
한편, 사고를 당한 이들은 상주시 낙동면에 있는 모 노인요양병원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곽인규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대구 동성로서 불특정 다수 ‘어깨빵’⋯ 2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치매노인 속여 상가 빼앗은 60대 징역 2년 선고
초록우산·구미그린리더클럽, 범죄피해 위기 아동 일상 회복 후원금 전달
경부고속도로서 16t 화물차·트레일러 추돌⋯1명 사망
10년을 한결 같이···뚝배기에 담아 나오는 슴슴한 대왕갈비
지금은 아빠들도 ‘육아휴직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