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한다는 주변의 진술과 사고 차량의 속력계기판이 규정속도를 넘어 멈춰있는 점 등을 미뤄 졸음이나 과속운전에 의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에 있다.
한편, 사고를 당한 이들은 상주시 낙동면에 있는 모 노인요양병원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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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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