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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하면 보조금 혜택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7-01-13 02:01 게재일 2017-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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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내달부터 신청 접수

【안동】 안동시가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생산된 경유 차량 중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을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안동시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이어야 한다.

시는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차를 접수해 폐차하면 일반 소형차량의 경우 최대 165만원, 대형차는 77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1억2천32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소형차 기준 77대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안동지역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929대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주는 오는 2월 1일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환경관리과로 제출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 증빙서류를 첨부,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노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등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기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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