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 전면 교체<BR>표지 위·변조 방지 기능 추가<BR>9월 1일부터 위반차량 단속
【안동】 안동시가 올해부터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주차표지를 전면 교체 발급한다.
안동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고 이를 올해부터 전면 교체 발급한다고 3일 밝혔다.
새롭게 바뀐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모형에 정부 상징문양의 홀로그램을 입혀 표지의 위·변조 방지 기능이 추가됐다. 교체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 중 주차가능(노란색) 표지다. 명칭과 모양, 색상이 모두 변경돼 반드시 변경된 표지로 교체해야 한다.
집중교체 기간은 다음달 28일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되며 오는 8월 말까지 기존 표지와 병행 사용이 가능하다.
집중교체 기간 이후에도 표지 교체는 가능하나, 신규 주차표지가 전면 적용되는 9월 1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미교체 등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후 교체 발급된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