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올해 안 정비키로
이번 정비사업은 중앙부처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규제개혁 체감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형별 주요 지방규제 정비사례로는 우선 상위법령 제·개정이 미반영된 경우가 있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1년 11월 개정돼 과오납 된 사용료·대부료 등을 반환해 줄 경우, 반환되는 원금 이외에 이자까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건물 부지 안에 공중에 위해를 끼치지 않으면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2014년 12월에 개정했으나, 사·도의 조례 개정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법령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경우도 있었다.
`지방세기본법`에서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서 체납처분 정지에 대한 공고기간을 10일로 규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조례로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 과도하게 국민 권리를 제한한 경우가 있었다.
법령에 근거없이 조례로 규정한 경우도 적발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근거가 없는데도 조례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가 있었고,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 없이 건축물 미술작품 출품을 제한하도록 조례에 규정해 심의위원의 예술 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사례였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지방의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며“앞으로도 중앙의 규제개선 노력이 지역 주민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