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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지방규제… 6천400건 손본다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6-12-28 02:01 게재일 2016-1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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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올해 안 정비키로
조례나 규칙으로 주민 생활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던 지방규제가 대폭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지난해부터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지방규제 정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올해까지 총 6천400건의 지방규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중앙부처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규제개혁 체감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형별 주요 지방규제 정비사례로는 우선 상위법령 제·개정이 미반영된 경우가 있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1년 11월 개정돼 과오납 된 사용료·대부료 등을 반환해 줄 경우, 반환되는 원금 이외에 이자까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건물 부지 안에 공중에 위해를 끼치지 않으면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2014년 12월에 개정했으나, 사·도의 조례 개정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법령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경우도 있었다.

`지방세기본법`에서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서 체납처분 정지에 대한 공고기간을 10일로 규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조례로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 과도하게 국민 권리를 제한한 경우가 있었다.

법령에 근거없이 조례로 규정한 경우도 적발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근거가 없는데도 조례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가 있었고,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 없이 건축물 미술작품 출품을 제한하도록 조례에 규정해 심의위원의 예술 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사례였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지방의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며“앞으로도 중앙의 규제개선 노력이 지역 주민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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