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청장 이기권)이 2016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5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차량, 이륜차, 기계장비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후불제적 성격을 지닌 세금으로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 까지다. 은행이나 시청 또는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상(전용)계좌납부, 전화납부, 위택스(인터넷),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