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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업, 김영란법 피해 개선 토론회

박종화기자
등록일 2016-12-06 02:01 게재일 2016-1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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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개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지역 농축수산업 위축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5일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영란법 시행 후 지역 농축수산업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산물의 판매 감소는 물론 생산 감소액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발제자로 나선 채종현 대경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탁금지법, 경북농업분야 영향과 정책대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김영란법으로 인한 농축산물 생산 감소액이 전국적으로 7천500억원에서 9천600억원에 이르고, 이중 경북지역의 생산 감소액은 1천201억원에서 1천62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채 연구위원은 “김영란법 적용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거나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면서 “해외시장 개척 등 새로운 수요 창출과 기업들의 접대비 절약분을 사내 임직원 명절선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형 봉화군농업경영인회장은 “김영란법이 쇠고기, 과일값을 폭락시키고 있다”며 FTA 때보다 더 심각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석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됐으나, 농·축·수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고 지적하고, “실제 법 시행 후 화훼·축산 분야 등의 거래가 급감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김영란법이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해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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