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세대 등록 대상
21일 안동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감면대상은 장애등급 1급~3급(시각장애 4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체장해등급 1급~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다. 이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본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감면대상 차량은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천㏄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t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 이하인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한다.
단 자동차세를 감면 신청한 후 감면대상자와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장애등급 변경과 장애가 정지된 경우, 감면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발생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감면차량에 대해 꾸준히 사후관리를 할 것”이라며 “정확한 세금 과세로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무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