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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나라를 얼어붙게 한다

등록일 2016-10-31 02:01 게재일 2016-10-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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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하면, 공직자와 교원, 언론인은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어기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한다.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서 정치범수용소로 보내는 북한보다는 낫지만 우리도 북을 닮아간다. 뇌물은 흔히 배우자나 제3자 등을 통해 전달되는 구조를 생각하면 `배우자 처벌`이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가정 파탄`이 따른다. 법이 가정을 파괴해서야 되겠는가.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잘못을 숨겨주는 것이 바르지 못한 듯 보이지만 사실 `정직`은 그 가운데 있다”란 공자의 말씀을 되새겨본다. 가족간의 천륜은 `도덕`의 차원이고 도덕은 법률에 우선한다.

김영란법에 `핵심`은 빠져버렸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청탁과 민원 활동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빼고 `공직`이 아닌 사립 교원과 언론기관을 끼워넣었다. 한국은 확실히 국회의원 천국이다.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주무르니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다. 결국 알맹이 없는 김영란법이 통과됐는데 그 후유증이 너무 심각하다. 가정을 살벌하게 만들뿐 아니라 나라경제를 얼어붙게 한다. 소비경제가 지금 겨울이다. 서민들의 살길을 막아버렸다. 저녁 식사 술자리가 줄어드니 식당들이 어렵고 대리운전업이 된서리를 맞는다.

식당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자 관청들이 매주 하루씩을 `외식의 날`로 정했다. 공연한 오해를 받기 싫어서 매일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지만 주 1회 정도는 시내 식당을 이용해 문 닫는 식당을 다소나마 줄이자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군소 가게들을 살리기 위해 대형 매장들이`의무 휴일`을 정한 것과 같다. `규제`가 적은 나라일수록 좋은 나라라 하는데 김영란법 이후 그 규제가 늘었다. 늘어도 엄청 늘었는데 김영란법 전문가도 “아리송한 것이 많다”고 실토한다. 규제가 하도 얽히고 설켜서 `규제 하고 안 하는 경계`가 지극히 모호하다.

주무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장도 말이 엇갈린다. 국정감사때의 말 다르고 언론 인터뷰 때 말이 다르다. “학생이 교수에게 커피를 주거나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의 위법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이 오락가락한 것이다. “시험 등 성적평가 기간일 경우 유죄, 다른 때는 무죄”란 대답밖에 나올 것이 없으니 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법률인가.

당초 `공직자 부패`를 막자는 법률인데 그 핵심인 국회의원이 빠졌고 서민대중만 억울한 폭탄을 맞는다. 게다가 가뜩이나 침체된 소비경제가 더 얼어붙는다. 나라경제가 걱정이다. 설상가상으로 국정이 마비될 사태까지 벌어져 국민의 불안은 실로 `전시상황`이다. 김영란법의 `유동적 해석`이 우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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