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의원 도정질문<BR>국도·지방도 터널 내부 <BR>DMB 설치 1곳도 없어<BR>방송중계설비 의무 설치해야
경북도의회 박용선<사진> 의원은 6일 경북도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무선통신 사각지대 해소, 학교 및 주거 지역 주변의 유해시설 규제 강화, 차선도색의 체계적 관리에 관해 질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의 도로 등급별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터널에 대해 `재난방송 수신 중계기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 라디오는 115개소 중 104개소(90%), DMB는 115개소 중 32개소(28%), 국도의 경우 라디오는 61개소 중 61개소(100%)이나, DMB는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터널은 법적으로 재난에 대비한 피난시설이자, 유사 시 민방위 대피시설이므로 도로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해당 도로관리 책임자가 방송중계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박 의원은 또 “포항 장량동 장흥초 인근에 있는 상업구역 한 곳은 신축공사 중이거나 운영하고 있는 무인 모텔이 몇년새 12개를 넘어섰다”면서 “교육여건상 성장기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 담장과는 불과 3m이고, 어린이공원과는 10m정도 떨어져 있어 지역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규정보다 이격거리를 좀 더 강화하고, 특히 신도시 개발지역에는 유해시설 관련 업종이 발붙일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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