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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5만원’ 전 국민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하세요”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07-06 17:33 게재일 2025-07-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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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시작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이달 중순부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에 나선다. 1인당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오는 2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31조 8000억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약 1조 3000억원 순증한 31조 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처리된 가운데 ,소비쿠폰 예산은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이달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뤄진다. 6월 18일(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 국민 1인당 15만원으로,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혹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125곳)’도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됐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지급은 9월 22일 시작돼 10월 31일 종료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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