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부담 최소화·이용증대 기대
현재 안동시 택시요금 체계는 택시 호출 시 요금에 1천원을 할증해서 지불 운행하고 있으나, 이번 `택시요금조정고시`를 통해 2017년 1월 1일부터 택시호출료 1천원이 폐지된다.
지난 4월 1일에는 도청 신도시 지역(풍천면 포함)에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2천800원으로 적용해 요금을 인하했으며, 시·군 경계 할증(20%)구역인 예천 지역을 해제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교통 불편을 해소해 왔다.
안동시 관계자는 “택시 이용객의 증가로 운수종사자들의 수익률이 높아지길 기대하는 한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