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집·기간제 교원·청원경찰도 포함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의결한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이미 관계부처와의 조율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식사·선물비 3·5·10 유지
국가·지방·특수 공무원
사립학교 이사·감사 등 임원
공인회계사·감정평가협 등
공공기관 위탁단체도 적용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법의 적용대상을 공개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일반공무원 외에도 사법연수원생,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등은 포함이 됐고, 기간제·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원은 포함됐고, 명예교수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은 빠졌다.
일반 언론사들은 법 적용 대상이지만, 포털은 언론사의 범주에 포함되지않았다. 사설 어린이집도 누리과정을 위탁 운영한다는 이유로 법 적용 대상에 들어갔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경력직공무원, 정무직이나 별정직 등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등도 적용대상이다.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법연수생,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수습 증인 공무원, 공무원 임용 전에 실무수습 중인 교육생,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이 그 대상이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기관장과 임직원이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임원에는 상임·비상임 임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각급 학교·학교법인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교원이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기간제 교원도 관련법에서 모두 교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 들어갔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나 감사 등 상임·비상임 임원이 모두 적용대상이다.
행정직원이나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도 적용을 받는다. 다만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명예교수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언론사의 경우에는 상임·비상임 임원,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도·논평·취재, 경영·기술·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직원도 모두 적용 대상이다.
인턴기자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와 언론사의 지사·지국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직원에 포함했다.
기업 사보의 발행인이나 취재기자 등은 법 적용을 받지만, 취재와 관련이 없는 지원 부서 등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밖에 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협회 등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도 법 적용을 받는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