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나 미용실, 상점 등 영업활동이 지역에 한정된 소규모 자영업자라 할지라도 그 상호를 특허청에 서비스 상표로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면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분쟁을 무시하고 지나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이번 상표에 관한 무료 법률자문 및 설명회가 마련됐다.
안동과 문경은 다음 달 1일 문경시 CCTV관제센터 회의실과 안동상공회의소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각각 열리며 영주와 의성지역은 추후 진행될 예정이다.
안동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 또는 영세상인은 누구나 이번 교육에 참석할 수 있으며, 교육 참여 후 컨설팅을 통해 무료 법률자문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