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 위한 A씨와 B씨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안동경찰서 제공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영업을 한 여성과 성매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경찰서는 28일 스마트폰 채팅앱(APP)을 통해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29·여)와 B씨(45)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일 저녁 8시께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A씨에게 1회당 13만~20만원을 지불하고 안동시 태화동의 한 무인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같은날 새벽 0시5분께 안동시 정하동의 한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A씨와 성매매를 한 또 다른 남성 1명을 뒤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