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에 따르면 N호는 붉은 대게 산란기 조업금지기간(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중 붉은 대게가 고가에 매매되는 것을 노려 지난 23일 이가리항을 출항해 울릉도 근해에서 붉은 대게 7천420마리(시가 2천200만원 상당)를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새벽 3시께 포항시 북구 청하면 이가리항으로 입항해 잡은 대게를 미리 대기 중이던 활어 운반차량 7대로 옮기다 해경에 긴급체포됐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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