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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때 후임병 상습추행 20대 집유 2년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6-07-27 02:01 게재일 2016-07-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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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대학생 신분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소속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옆에 누워 모포를 함께 덮고서 후임병의 신체 특정 부위 등을 만지는 등 2시간30여분 동안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범행은 A씨가 근무지를 옮긴 지난 2월까지 5차례 이어졌으며, 다른 후임병을 상대로도 유사한 방법으로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군부대에서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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