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이모(37)씨와 외국인 여성접대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1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한 원룸에서 외국인 여성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스마트폰 채팅 및 문자를 통해 남성손님들을 끌어들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남성들에게 1회당 13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