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자산가인 B씨(77)에게 접근해 `어머니`라고 부르며 호감을 산 후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재산 다툼으로 자녀와 떨어져 산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을 데리고 다니는 등 자식처럼 행동하며 호감을 산 후 “갑자기 돈 쓸 일이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계에서 받을 계금 15억원으로 바로 변제하겠다”고 속이고 1억원을 빌리는 등 모두 12회에 걸쳐 7억 3천5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