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6월 선고<BR>1심 판결 불복 항소
안동 모 중학교 50대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는 자신이 가르치는 여중생(당시 12세)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중등교사 A씨(58)에게 징역 3년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는 안동 모 중학교 교실에서 학습지를 풀다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는 피해자 B양을 어깨동무하듯이 껴안아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또 같은 해 11월 학교를 마치고 학원으로 가던 B양을 차에 태워 껴안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안동/손병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