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내달 29일까지 접수
【안동】 안동시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금은 당근·블루베리(한·미 FTA), 노지포도(한·터키 FTA), 시설포도(한·호주 FTA)로 지난해 해당 품목을 직접 재배하고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 FTA 이행으로 블루베리, 노지포도, 시설포도를 계속 재배하기가 어려워 폐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3년간의 순수익액을 지원하는 폐업지원사업도 함께 신청받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야 하며, 해당 품목의 재배 및 판매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해 대두(콩), 감자, 고구마, 메론, 체리, 노지포도에 대해 3천280농가 12억7천300만원의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급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