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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사랑지도원증 발급기간 당초 30일서 20일로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6-06-22 02:01 게재일 2016-06-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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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숲사랑지도원증 발급 처리기간이 10일 줄어든다.

남부지방산림청은 21일 산림분야 규제 완화와 더불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숲사랑지도원증` 발급 처리기한을 당초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12월 말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숲사랑지도원은 산불 및 산림훼손 방지, 산림정화 등 산림보호 활동과 홍보·지도를 위해 위촉된다.

대상은 임업·산림인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산림청장이 설립 허가한 법인의 회원, 숲을 사랑하고 산림보호 활동을 증진키에 필요한 자 등 산림보호와 관련해 객관적인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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