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21일 산림분야 규제 완화와 더불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숲사랑지도원증` 발급 처리기한을 당초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12월 말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숲사랑지도원은 산불 및 산림훼손 방지, 산림정화 등 산림보호 활동과 홍보·지도를 위해 위촉된다.
대상은 임업·산림인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산림청장이 설립 허가한 법인의 회원, 숲을 사랑하고 산림보호 활동을 증진키에 필요한 자 등 산림보호와 관련해 객관적인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