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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6-06-16 02:01 게재일 2016-06-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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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이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남부지방산림청은 15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을 찾는 휴양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오는 8월31일까지 산림오염 취약지 및 불법행위 우려지를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0개 반 60명으로 구성된 `남부지역산림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간계곡 내 야영시설 등 불법 상업행위시설을 중점적으로 단속·점검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에서 쓰레기 등을 버리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 내 설치된 표지판을 훼손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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