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고연금 부장판사)는 검찰이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주식회사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리브로가 국가에 7년간 24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지난 16일 확정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검찰은 이 자금까지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지난해 11월 냈고, 리브로의 자진 납부액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24억6천여만원을 모두 받게 됐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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