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고연금 부장판사)는 검찰이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주식회사 리브로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리브로가 국가에 7년간 24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지난 16일 확정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검찰은 이 자금까지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지난해 11월 냈고, 리브로의 자진 납부액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24억6천여만원을 모두 받게 됐다.
/박순원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두 차례 태풍에 잠겼던 감포항, 465억 들여 다시 세웠다
포항 구룡포 상가 화재···1동 전소, 3100여 만원 재산피해
경북도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 상승···주민 건강 비상
대구 119신고 줄었지만 화재 피해 급증⋯산업시설 대형화재 영향
대구·경북 사랑의 온도탑 ‘희비’…경북 103도 조기 달성, 대구는 84도
[르포]120㎏ 보트 머리 위로·5m에서 다이빙···‘후끈후끈’ 겨울 해병대 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