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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署, 50대 악성 사기 피의자 구속

심상선 기자
등록일 2016-05-17 02:01 게재일 2016-05-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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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16일 돈을 빌린 후 고의로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5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피해자 B씨(36)에게 “내 아내가 베트남항공에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항공료를 보내주면 비행기표를 발권해주고, 베트남 현지에서 무료로 지낼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겠다”고 속여 2천400달러(약 280만 원)를 송금받아 가로챘다. 또 같은 해 12월 21일 피해자 C씨(29·여·베트남)에게 “베트남에 사업차 다녀오는 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다녀와서 1주일 내에 갚겠다”며 750만 원을 빌려 가로챘다.

/심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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