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피해자 B씨(36)에게 “내 아내가 베트남항공에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항공료를 보내주면 비행기표를 발권해주고, 베트남 현지에서 무료로 지낼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겠다”고 속여 2천400달러(약 280만 원)를 송금받아 가로챘다. 또 같은 해 12월 21일 피해자 C씨(29·여·베트남)에게 “베트남에 사업차 다녀오는 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다녀와서 1주일 내에 갚겠다”며 750만 원을 빌려 가로챘다.
/심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