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2형사부(판사 하종민)는 대구 북구 유통단지 내 중소기업은행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4)씨에게 징역 7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은행 예금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은행 전산시스템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영업을 위해 보관 중이던 현금 2억9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금액 중 2/3 이상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