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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경찰관 음주운전 교통사고 술자리 동료경찰관 `방조죄` 논란

손병현기자
등록일 2016-05-16 02:01 게재일 2016-05-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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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지역 치안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동료 경찰관이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조죄 적용 여부 논란이 이는 한편 평소 음주단속 시 `제 식구 봐주기`가 고착화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10시 10분께 안동시 태화동 모 아파트 뒤 도로에서 안동경찰서 소속 A(51) 경위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53%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안동경찰서 소속 B경감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중앙선을 넘어 3.8㎞나 역주행, 마주 오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기도 했다.

최근 음주운전 방조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등 법률이 한층 강화된 가운데 이 같은 사고가 벌어지면서 평소 경찰관은 음주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이번 A경위 사건의 경우 함께 술자리를 한 동석자들 가운데 동료 경찰관이 일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음주운전을 말리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은 A경위와 함께 자리한 동료 경찰관을 비롯해 동석자 그 누구에 대해서도 방조죄 적용 여부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A 경위와 함께 술자리를 했던 지인 1명이 먼저 자리를 떳고, 동료 경찰관이 끝까지 남아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방조죄 적용 여부는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만약 동료 경찰관이나 지인들이 A경위가 차를 몰고 가는 것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방조죄가 아니다”고 발뺌했다.

또 방조죄 성립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묻자 “말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안동/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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