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048%<BR>형사처벌 기준 보다 낮아
안동의 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수송버스 운전기사가 숙취 운전을 하려다 적발됐다.
안동경찰서는 28일 오전 8시 30분께 안동의 모 초등학교에서 이 같은 혐의로 A씨(41)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동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48%로 면허정지 기준인 0.050%에 미치지 못해 형사입건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안동/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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