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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조례

정철화기자
등록일 2016-04-25 02:01 게재일 2016-04-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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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의 날`… 일그러진 풍경`<BR>사과값 등 하락때 차액 지원`<BR> 사과 농사 의원이 대표 발의 <BR>포항시의회 입법 예고 `논란`<BR> 이해관계 법안은 제외 사유<BR> 국가정책과도 배치돼 `촉각`

포항시의회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이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무효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조례안이 정부 정책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포항시와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논란이 빚어지고 있어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5일 강모 시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포항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포항시에서 생산하는 사과와 무, 배추, 시금치, 한우 등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실제 사과농사를 짓고 있고, 배우자 역시 사과작목반 반장과 농협 이사를 맡고 있어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자신의 사과 농사에 공적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입법의 정당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

논란이 일자 시의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법제처, 시의회 고문 변호사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번 조례안은 강 의원 스스로 회피해야 하는 안건”이라며 “해당 상임위원회가 제척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안이 국가 정책에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조례가 무책임한 생산을 늘려 수급 조절에 어려움을 가져와 농산물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게 농식품부 입장이다. 최근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지자체가 농축산물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퍼주기`를 지속한다면 농축산업자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교부세도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이 특정 품목에 한정돼 있고 수산업과 영세사업 등 타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다른 품종을 재배하는 농민과 어민, 영세상인이 유사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정철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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