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전 8시 45분께 포항시 북구 용흥동 주민센터 인근 벽에 붙어 있던 포항북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벽보가 훼손된 것을 지나가는 시민이 발견했다.
벽보에는 손가락으로 후벼 판 듯한 구멍이 각 후보의 사진마다 눈, 코, 입 등에 뚫려 있었다.
경찰은 전날인 4일 오후 6시까지는 벽보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시민의 제보에 따라 이시각 이후에 일어난 범행으로 보고 주변 CCTV 분석 및 현장주변을 탐색 중이다.
한편, 선거 벽보 훼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선거벽보·현수막에 낙서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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