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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 총선 후보 벽보훼손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

이바름기자
등록일 2016-04-06 02:01 게재일 2016-04-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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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서 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전 8시 45분께 포항시 북구 용흥동 주민센터 인근 벽에 붙어 있던 포항북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벽보가 훼손된 것을 지나가는 시민이 발견했다.

벽보에는 손가락으로 후벼 판 듯한 구멍이 각 후보의 사진마다 눈, 코, 입 등에 뚫려 있었다.

경찰은 전날인 4일 오후 6시까지는 벽보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시민의 제보에 따라 이시각 이후에 일어난 범행으로 보고 주변 CCTV 분석 및 현장주변을 탐색 중이다.

한편, 선거 벽보 훼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선거벽보·현수막에 낙서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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