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지인 B씨(22)에게 “전화할 곳이 있다”며 스마트폰을 빌린 뒤 문화상품권 구매 앱으로 5만원어치를 소액결제하는 등 10여일 동안 6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무단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 전반에 ‘근거 부족·절차 미흡’
국립경주박물관 ‘신라금관 특별전’ 사상 첫 오픈런으로 전시 연장
위를 잘 관리하여 겨울 건강을 지키자
우리 민족의 뿌리가 깃든 곳, 인각사에서 만난 삼국유사 이야기
구미~군위 고속도로 예타 통과⋯통합신공항 성공 ‘견인차’ 확보
또 ‘차 포장’ 마약 의심물질⋯포항해경, 호미반도 일대 집중 수색